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2.02 (17:12) 수정 2022.12.02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서 진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2-12-02 17:12:28
    • 수정2022-12-02 17:15:37
    뉴스 5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서 진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