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우조선 끼임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
입력 2022.12.02 (22:03)
수정 2022.1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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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우조선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나흘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진 하청노동자 A 씨의 사망사고도 중대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애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중대산업재해로 의결했습니다.
노동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애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중대산업재해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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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대우조선 끼임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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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2 22:03:20
- 수정2022-12-02 22:07:25
지난 9월 대우조선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나흘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진 하청노동자 A 씨의 사망사고도 중대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애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중대산업재해로 의결했습니다.
노동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뒤 일정 기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더라도 애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중대산업재해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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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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