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주장 270여 명 해고 버스업체 ‘부당해고’ 판정
입력 2022.12.06 (09:50)
수정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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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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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악화’ 주장 270여 명 해고 버스업체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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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09:50:06
- 수정2022-12-06 10:30:37
울산의 한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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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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