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주장 270여 명 해고 버스업체 ‘부당해고’ 판정

입력 2022.12.06 (09:50) 수정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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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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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악화’ 주장 270여 명 해고 버스업체 ‘부당해고’ 판정
    • 입력 2022-12-06 09:50:06
    • 수정2022-12-06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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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버스 업체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노동자 270여 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해고자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2020년 10월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다시 업체를 운영하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며 270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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