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12.06 (09:50)
수정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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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화물연대 조합원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울산의 한 시멘트공장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장 출입 차량을 10여분 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울산의 한 시멘트공장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장 출입 차량을 10여분 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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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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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09:50:45
- 수정2022-12-06 10:30:37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화물연대 조합원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울산의 한 시멘트공장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장 출입 차량을 10여분 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울산의 한 시멘트공장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공장 출입 차량을 10여분 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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