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입력 2022.12.06 (22:03)
수정 2022.12.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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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의령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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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한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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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22:03:49
- 수정2022-12-06 22:05:18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의령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5학년 학생 12명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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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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