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추행 성범죄 50대 징역 5년
입력 2022.12.07 (10:16)
수정 2022.12.07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아 추행 성범죄 50대 징역 5년
-
- 입력 2022-12-07 10:16:49
- 수정2022-12-07 11:13:56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이성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