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추행 성범죄 50대 징역 5년

입력 2022.12.07 (10:16) 수정 2022.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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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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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아 추행 성범죄 50대 징역 5년
    • 입력 2022-12-07 10:16:49
    • 수정2022-12-07 11:13:56
    930뉴스(광주)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로 일곱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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