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입력 2022.12.07 (14:57) 수정 2022.1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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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80여 명은 오늘 성명문을 내고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임재·송병주 두 전 경찰 간부 모두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나온 기각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윗선’으로부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회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임재가 충분히 위증할 수 잇다는 건 언론에서 나온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자들의 신병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특수본의 수사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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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 입력 2022-12-07 14:57:45
    • 수정2022-12-07 15:01:50
    사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80여 명은 오늘 성명문을 내고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임재·송병주 두 전 경찰 간부 모두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나온 기각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윗선’으로부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회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임재가 충분히 위증할 수 잇다는 건 언론에서 나온 일관성 없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자들의 신병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특수본의 수사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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