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용 차량 관리…규칙 있으나 마나?
입력 2022.12.07 (19:07)
수정 2022.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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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령군수 전용차 문제,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자치단체 차량이 '전용차'와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기자]
네, '전용차'는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배정된 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차량관리규칙을 통해서 전용차를 탈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등록된 전용차는 모두 3대로,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한 대씩 배정돼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주로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쓰는 차입니다.
즉, 아무나 탈 수 없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칙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의령군이 새 군수 차량을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차량 교체를 미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본예산에 차량 초기 임차비용 천200만 원을 편성해놓지 않았다가,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는데요.
최근 차량 출고대란으로 임차까지 8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유로 급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차이든, 업무용 차이든 교체가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와 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환경 정비 예산을 차량 유지 관리 예산으로 당겨 쓴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군수 차량을 임차했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재무과 내부에서 처리한 뒤 전용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도 1분기 결산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당장 의령군의회의 감시도 일정기간 피할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령군 차량관리규칙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의령군의 경우 전용차를 타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서류상 용도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서 내에서 차량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도 공문로 남기고 있는데요.
의령군도 군수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전용차로 용도 변경을 해놨다면, 관리규칙에 따른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차량관리지침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조형수
의령군수 전용차 문제,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자치단체 차량이 '전용차'와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기자]
네, '전용차'는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배정된 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차량관리규칙을 통해서 전용차를 탈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등록된 전용차는 모두 3대로,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한 대씩 배정돼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주로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쓰는 차입니다.
즉, 아무나 탈 수 없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칙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의령군이 새 군수 차량을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차량 교체를 미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본예산에 차량 초기 임차비용 천200만 원을 편성해놓지 않았다가,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는데요.
최근 차량 출고대란으로 임차까지 8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유로 급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차이든, 업무용 차이든 교체가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와 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환경 정비 예산을 차량 유지 관리 예산으로 당겨 쓴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군수 차량을 임차했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재무과 내부에서 처리한 뒤 전용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도 1분기 결산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당장 의령군의회의 감시도 일정기간 피할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령군 차량관리규칙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의령군의 경우 전용차를 타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서류상 용도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서 내에서 차량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도 공문로 남기고 있는데요.
의령군도 군수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전용차로 용도 변경을 해놨다면, 관리규칙에 따른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차량관리지침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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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19:07:36
- 수정2022-12-07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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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전용차 문제,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자치단체 차량이 '전용차'와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기자]
네, '전용차'는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배정된 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차량관리규칙을 통해서 전용차를 탈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등록된 전용차는 모두 3대로,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한 대씩 배정돼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주로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쓰는 차입니다.
즉, 아무나 탈 수 없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칙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의령군이 새 군수 차량을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차량 교체를 미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본예산에 차량 초기 임차비용 천200만 원을 편성해놓지 않았다가,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는데요.
최근 차량 출고대란으로 임차까지 8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유로 급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차이든, 업무용 차이든 교체가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와 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환경 정비 예산을 차량 유지 관리 예산으로 당겨 쓴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군수 차량을 임차했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재무과 내부에서 처리한 뒤 전용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도 1분기 결산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당장 의령군의회의 감시도 일정기간 피할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령군 차량관리규칙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의령군의 경우 전용차를 타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서류상 용도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부서 내에서 차량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도 공문로 남기고 있는데요.
의령군도 군수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전용차로 용도 변경을 해놨다면, 관리규칙에 따른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차량관리지침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부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조형수
의령군수 전용차 문제, 취재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자치단체 차량이 '전용차'와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기자]
네, '전용차'는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 배정된 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차량관리규칙을 통해서 전용차를 탈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령군에 등록된 전용차는 모두 3대로,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각 한 대씩 배정돼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차량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으로 주로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쓰는 차입니다.
즉, 아무나 탈 수 없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칙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의령군이 새 군수 차량을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차량 교체를 미루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본예산에 차량 초기 임차비용 천200만 원을 편성해놓지 않았다가,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는데요.
최근 차량 출고대란으로 임차까지 8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유로 급히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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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의령군 차량관리규칙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의령군의 경우 전용차를 타는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서류상 용도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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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도 군수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전용차로 용도 변경을 해놨다면, 관리규칙에 따른 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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