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적법”

입력 2022.12.07 (22:00) 수정 2022.12.07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시민단체 회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고시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 등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자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적법”
    • 입력 2022-12-07 22:00:45
    • 수정2022-12-07 22:19:49
    뉴스9(대구)
대구지법 행정2부는 시민단체 회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고시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기 운명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 등도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