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2.12.08 (11:08)
수정 2022.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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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8년에 적법한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한 명을 전공노 시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뽑아놓고, 노조비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조합비 부당 지출이라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8년에 적법한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한 명을 전공노 시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뽑아놓고, 노조비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조합비 부당 지출이라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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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공노 전 원주지부장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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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1:08:09
- 수정2022-12-08 11:10:55
원주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8년에 적법한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한 명을 전공노 시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뽑아놓고, 노조비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조합비 부당 지출이라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8년에 적법한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한 명을 전공노 시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뽑아놓고, 노조비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부장은 조합비 부당 지출이라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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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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