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초고강도 압박

입력 2022.12.08 (19:13) 수정 2022.12.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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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압박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운송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지 9일 만,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석유화학은 75% 수준으로, 재고가 쌓여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 예상되던 상황, 이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 "장기화되면 (철강) 감산이 불가피하고, 고객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나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엔 앞서 시멘트 분야 명령 이후 화물 차주들의 복귀로 출하량이 정상화(96%)됐단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상자는 만 여명, 운송사는 24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즉각 운송사 현장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최고조로 이어갔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조사팀장 :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을 경우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재벌사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김제원·최경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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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초고강도 압박
    • 입력 2022-12-08 19:13:04
    • 수정2022-12-08 19:25:58
    뉴스7(전주)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압박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운송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지 9일 만,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석유화학은 75% 수준으로, 재고가 쌓여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 예상되던 상황, 이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 "장기화되면 (철강) 감산이 불가피하고, 고객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나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엔 앞서 시멘트 분야 명령 이후 화물 차주들의 복귀로 출하량이 정상화(96%)됐단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상자는 만 여명, 운송사는 24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즉각 운송사 현장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최고조로 이어갔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조사팀장 :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을 경우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재벌사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김제원·최경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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