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조금 더 돌려받으려면?
입력 2022.12.12 (19:42)
수정 2022.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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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죠.
지난해엔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가 아직 20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판가름납니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환급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챙겨야 할 건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천3백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백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선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 년에 4백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에 80%로 높였는데요.
버스·지하철· KTX·SRT 등 기차는 해당하고,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은 개별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새해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죠.
지난해엔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가 아직 20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판가름납니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환급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챙겨야 할 건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천3백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백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선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 년에 4백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에 80%로 높였는데요.
버스·지하철· KTX·SRT 등 기차는 해당하고,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은 개별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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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2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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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죠.
지난해엔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가 아직 20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판가름납니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환급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챙겨야 할 건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천3백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백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선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 년에 4백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에 80%로 높였는데요.
버스·지하철· KTX·SRT 등 기차는 해당하고,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은 개별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새해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죠.
지난해엔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가 아직 20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판가름납니다.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환급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챙겨야 할 건 뭔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천3백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백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우선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 년에 4백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에 80%로 높였는데요.
버스·지하철· KTX·SRT 등 기차는 해당하고,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 피해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은 개별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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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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