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요”…영양실조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체포

입력 2022.12.15 (19:32) 수정 2022.12.1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떼를 쓰는 4살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이는 6개월 전부터 밥을 거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에 시각 장애까지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응급구조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급히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10분 뒤, 응급실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4살 난 이 여아는 병원 도착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 얼굴의 살갗이 벗겨지고 가슴에 멍 자국을 발견한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조사해 폭행 사실을 자백받은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새벽 수차례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상증세를 나타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그제서야 병원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숨진 딸이 밥을 달라며 자신을 깨우자 수차례 폭행했고, 12시간 뒤쯤 딸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친모가 평소에도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6개월 전부터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폭행도 이뤄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본래 비장애인이었던 딸은 최근 시각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20대 친모는 2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부산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고파요”…영양실조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체포
    • 입력 2022-12-15 19:32:15
    • 수정2022-12-15 22:03:15
    뉴스 7
[앵커]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떼를 쓰는 4살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이는 6개월 전부터 밥을 거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에 시각 장애까지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안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응급구조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급히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10분 뒤, 응급실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4살 난 이 여아는 병원 도착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 얼굴의 살갗이 벗겨지고 가슴에 멍 자국을 발견한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20대 여성을 상대로 조사해 폭행 사실을 자백받은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새벽 수차례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상증세를 나타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그제서야 병원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숨진 딸이 밥을 달라며 자신을 깨우자 수차례 폭행했고, 12시간 뒤쯤 딸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친모가 평소에도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6개월 전부터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폭행도 이뤄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본래 비장애인이었던 딸은 최근 시각장애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20대 친모는 2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부산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