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65억 부과

입력 2022.12.16 (08:29) 수정 2022.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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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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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65억 부과
    • 입력 2022-12-16 08:29:52
    • 수정2022-12-16 08:34:02
    뉴스광장(대구)
대구시가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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