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65억 부과
입력 2022.12.16 (08:29)
수정 2022.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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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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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76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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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6 08:29:52
- 수정2022-12-16 08:34:02
대구시가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 원 감소한 수준으로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영향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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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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