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 대여’ 등 관리부실 한방병원 2곳 적발
입력 2022.12.16 (23:20)
수정 2022.12.16 (2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 관리가 부실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약사 면허 대여’ 등 관리부실 한방병원 2곳 적발
-
- 입력 2022-12-16 23:20:56
- 수정2022-12-16 23:25:42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 관리가 부실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 2곳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