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쪽방 생활인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2.12.19 (08:21)
수정 2022.12.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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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생활인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에서 사는 주민의 실태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됩니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에서 사는 주민의 실태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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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쪽방 생활인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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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08:21:24
- 수정2022-12-19 08:22:57
쪽방생활인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에서 사는 주민의 실태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됩니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쪽방에서 사는 주민의 실태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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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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