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해야”
입력 2022.12.19 (22:00)
수정 2022.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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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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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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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9 22:00:20
- 수정2022-12-19 22:01:42
완주군의회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군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돼 있어 협의회 회의를 거쳐 정부 당국 등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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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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