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종교 신념 고수는 `이혼 사유`

입력 2004.04.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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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방적인 종교활동과 관련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종교 신념만을 중요시 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결혼한 정 모씨 부부는 아들을 낳은 뒤 부인 박 모씨가 결혼 전에 믿던 종교에 다시 심취하면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특히 박 씨가 종교적 이유로 제사 등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 모임에 데리고 나가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모씨(남편): 제 아들을 생일잔치도 못 해 줬어요.
(부인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이 이혼소송에 대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박 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결코 가정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씨(부인): 종교적 신념에 부딪치지만 않는다면 휴일 등에 방문해서 가족 우애를 다지려고 했어요.
⊙기자: 종교에 대한 집착이 이혼에 이르는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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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종교 신념 고수는 `이혼 사유`
    • 입력 2004-04-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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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방적인 종교활동과 관련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종교 신념만을 중요시 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결혼한 정 모씨 부부는 아들을 낳은 뒤 부인 박 모씨가 결혼 전에 믿던 종교에 다시 심취하면서 다툼이 잦았습니다. 특히 박 씨가 종교적 이유로 제사 등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 모임에 데리고 나가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모씨(남편): 제 아들을 생일잔치도 못 해 줬어요. (부인의) 종교적 특성 때문에...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이 이혼소송에 대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박 씨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결코 가정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씨(부인): 종교적 신념에 부딪치지만 않는다면 휴일 등에 방문해서 가족 우애를 다지려고 했어요. ⊙기자: 종교에 대한 집착이 이혼에 이르는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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