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10대 징역형
입력 2022.12.21 (09:19)
수정 2022.1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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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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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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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09:19:40
- 수정2022-12-21 09:21:09
울산지방법원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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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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