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쟁점별 선고

입력 2004.05.14 (22: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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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여러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만큼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자: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쾌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고의성이나 능동성이 없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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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쟁점별 선고
    • 입력 2004-05-14 21:11: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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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여러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만큼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자: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쾌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고의성이나 능동성이 없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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