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쟁점별 선고
입력 2004.05.14 (22: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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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여러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만큼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자: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쾌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고의성이나 능동성이 없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만큼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자: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쾌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고의성이나 능동성이 없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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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쟁점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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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14 21:11:0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여러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은 사실관계가 명확했던 만큼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자: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쾌히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기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 고의성이나 능동성이 없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앞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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