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전 부회장 거액 탈세 혐의 조사

입력 2004.05.19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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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었던 조동만 씨가 한솔PCS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 한솔PCS가 한국통신에 매각됐습니다.
매각대금만도 3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과정에서 조동만 전 한솔PCS 부회장은 개인소유주식 590여 만주를 현금 600억원과 한국통신이 보유중이던 SK텔레콤 주식 수십만주와 맞바꿨습니다.
조 씨측은 한솔PCS 주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800억원으로 계산해 모두 7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질양도가액이 2500억원에 이르며 조 씨측이 이를 속이고 고의로 480억원가량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조 씨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뿐이며 현재 국세청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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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그룹 전 부회장 거액 탈세 혐의 조사
    • 입력 2004-05-19 21:26:3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었던 조동만 씨가 한솔PCS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 한솔PCS가 한국통신에 매각됐습니다. 매각대금만도 3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과정에서 조동만 전 한솔PCS 부회장은 개인소유주식 590여 만주를 현금 600억원과 한국통신이 보유중이던 SK텔레콤 주식 수십만주와 맞바꿨습니다. 조 씨측은 한솔PCS 주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800억원으로 계산해 모두 7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질양도가액이 2500억원에 이르며 조 씨측이 이를 속이고 고의로 480억원가량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조 씨가 세금을 탈루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뿐이며 현재 국세청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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