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광고메시지 발송 물의

입력 2004.05.23 (21:46)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휴대전화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나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사라는 SK텔레콤까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사 가입자들에게 하루 1만통에서 최대 20만통의 광고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하면 5, 600원씩하는 벨소리나 음악파일을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김혜진(SK텔레콤 홍보실 과장): 수신동의를 한 고객들한테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기 때문에 이거는 스팸메일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상적인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봐주시는 게...
⊙기자: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승우(서울시 문정동): 동의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기자: 혹시 가입할 때 동의한 적이 없어요?
⊙홍승우(서울시 문정동): 그런 적 없어요.
⊙기자: 또 광고수신에 동의를 한 고객들조차 가끔은 문자메시지가 너무 자주 날아와 짜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변희정(서울시 보문동): 자주 올 때는 며칠간 연속적으로 올 때도 있고 뜬금없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기자: 특히 이런 무선인터넷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실수로라도 통화버튼을 누를 경우 5원에서 10원 정도의 인터넷 접속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수신동의의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업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K텔레콤 광고메시지 발송 물의
    • 입력 2004-05-23 21:30:58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요즘 휴대전화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나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사라는 SK텔레콤까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사 가입자들에게 하루 1만통에서 최대 20만통의 광고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하면 5, 600원씩하는 벨소리나 음악파일을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입니다. ⊙김혜진(SK텔레콤 홍보실 과장): 수신동의를 한 고객들한테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기 때문에 이거는 스팸메일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상적인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봐주시는 게... ⊙기자: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승우(서울시 문정동): 동의한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기자: 혹시 가입할 때 동의한 적이 없어요? ⊙홍승우(서울시 문정동): 그런 적 없어요. ⊙기자: 또 광고수신에 동의를 한 고객들조차 가끔은 문자메시지가 너무 자주 날아와 짜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변희정(서울시 보문동): 자주 올 때는 며칠간 연속적으로 올 때도 있고 뜬금없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기자: 특히 이런 무선인터넷 광고의 경우 수신자가 실수로라도 통화버튼을 누를 경우 5원에서 10원 정도의 인터넷 접속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수신동의의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업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