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육군 대장 벌금 2천만원 선고

입력 2004.05.24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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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육군 대장에게 실형 대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 대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 700여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신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때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식비인 훈련증식비 1000여 만원도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대장이 3군단장 재직 때 모 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신 대장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부대공금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써왔다고 자부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책임을 지겠다면서 38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동 보직해임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신 대장은 현재 휴직 상태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은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지휘관으로서 이미지에 흠집이 난 만큼 보직해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 대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국방장관의 건의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신 대장의 유죄선고로 앞으로는 일부 지휘관들의 무분별한 공금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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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일순 육군 대장 벌금 2천만원 선고
    • 입력 2004-05-24 21:01: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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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육군 대장에게 실형 대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육군 대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 700여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신 대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때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식비인 훈련증식비 1000여 만원도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대장이 3군단장 재직 때 모 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신 대장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부대공금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써왔다고 자부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책임을 지겠다면서 38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장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동 보직해임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신 대장은 현재 휴직 상태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은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지휘관으로서 이미지에 흠집이 난 만큼 보직해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 대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국방장관의 건의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신 대장의 유죄선고로 앞으로는 일부 지휘관들의 무분별한 공금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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