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전두환씨 추징금 130억 대납

입력 2004.05.24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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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끈질긴 비자금 추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130억원을 대납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을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순자 씨가 자신이 관리해 오던 돈 13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측이 지난 27일 채권 102억원과, 현금 28억원을 그대로 납부했으며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대신 내는 형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측이 전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가운데 친인척으로 흘러들어간 70여 억원도 검찰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분의 1 정도인 460억여 원이 추징됐습니다.
그러나 미납추징액이 아직도 1700억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따라서 이순자 씨가 납부한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 오늘도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석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의 비자금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를 통해 10억, 차남 전재용 씨를 통해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이창석 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 씨의 차남 재용 씨 사건과 관련해 167억원의 증여자를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에서 전 씨로 바꾸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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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씨, 전두환씨 추징금 130억 대납
    • 입력 2004-05-24 21:01:4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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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끈질긴 비자금 추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130억원을 대납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을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순자 씨가 자신이 관리해 오던 돈 13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측이 지난 27일 채권 102억원과, 현금 28억원을 그대로 납부했으며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대신 내는 형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측이 전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가운데 친인척으로 흘러들어간 70여 억원도 검찰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분의 1 정도인 460억여 원이 추징됐습니다. 그러나 미납추징액이 아직도 1700억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따라서 이순자 씨가 납부한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해 오늘도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석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의 비자금 가운데 부인 이순자 씨를 통해 10억, 차남 전재용 씨를 통해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이창석 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 씨의 차남 재용 씨 사건과 관련해 167억원의 증여자를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에서 전 씨로 바꾸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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