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① “최대 50%·평균 4%” 수상한 월정수당 인상 ‘막전막후’

입력 2022.12.22 (17:37) 수정 2022.12.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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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인 의정비. 지방선거가 있는 해,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위해선데요. 과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게 정하고 있을까요? KBS가 올해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연속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적용 안 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인데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인 '의정비' 얘기입니다.

의정비는 크게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수당 개념의 의정 활동비, 국내·외 출장 시 받는 여비로 구성됩니다.

올해 지방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4,443만 원이었고, 이 중 월정수당은 3,089만 원 의정 활동비는 1,354만 원이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으로 나눠보면 광역의원이 기초의원보다 30%가량 더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상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광역의원은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이하, 기초의원은 연 1,320만 원 (월 110만 원) 이하입니다.

의정 활동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동일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각각 다를텐데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최대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 월정수당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4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해서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가 끝나면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의정비를 결정하는데요.

교육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자체장이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위촉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모든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가 열렸는데요.

KBS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2023년도 월정수당 현황'을 입수해보니, 전체 인상률 평균은 4%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95%인 231곳이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중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이하로 올린 곳이 163곳이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68곳 지자체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보면 울릉도가 50%로 가장 높았고, 대전 대덕구(37%), 동구(36%), 중구(35%), 유성구(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렇게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보다 높게 인상하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KBS는 앞으로 사흘 동안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과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따져보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17년째인 의정비 제도의 개선책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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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비]① “최대 50%·평균 4%” 수상한 월정수당 인상 ‘막전막후’
    • 입력 2022-12-22 17:37:18
    • 수정2022-12-24 14:48:41
    취재K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인 의정비. 지방선거가 있는 해,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위해선데요. 과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게 정하고 있을까요? KBS가 올해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연속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적용 안 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인데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인 '의정비' 얘기입니다.

의정비는 크게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수당 개념의 의정 활동비, 국내·외 출장 시 받는 여비로 구성됩니다.

올해 지방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4,443만 원이었고, 이 중 월정수당은 3,089만 원 의정 활동비는 1,354만 원이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으로 나눠보면 광역의원이 기초의원보다 30%가량 더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상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광역의원은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 이하, 기초의원은 연 1,320만 원 (월 110만 원) 이하입니다.

의정 활동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동일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각각 다를텐데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최대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 월정수당은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4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해서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가 끝나면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의정비를 결정하는데요.

교육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자체장이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위촉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1 지방선거가 끝난 뒤 모든 지자체에서 의정비 심의위가 열렸는데요.

KBS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2023년도 월정수당 현황'을 입수해보니, 전체 인상률 평균은 4%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95%인 231곳이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중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이하로 올린 곳이 163곳이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68곳 지자체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보면 울릉도가 50%로 가장 높았고, 대전 대덕구(37%), 동구(36%), 중구(35%), 유성구(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렇게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보다 높게 인상하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KBS는 앞으로 사흘 동안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과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따져보고, 여러 전문가를 통해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17년째인 의정비 제도의 개선책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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