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회사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22.12.23 (19:42) 수정 2022.12.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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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초 닷새 동안 예정된 여름휴가를 시행해놓고 매출 감소로 휴업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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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회사 대표 법정구속
    • 입력 2022-12-23 19:42:29
    • 수정2022-12-23 19:49:19
    뉴스7(창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초 닷새 동안 예정된 여름휴가를 시행해놓고 매출 감소로 휴업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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