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폭발사고 부상 30대 숨져
입력 2022.12.24 (21:34)
수정 2022.12.24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 씨가 사고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A씨 등 노동자 6명은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A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 등 노동자 6명은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A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카본 폭발사고 부상 30대 숨져
-
- 입력 2022-12-24 21:34:21
- 수정2022-12-24 21:37:33
지난주 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 씨가 사고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A씨 등 노동자 6명은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A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 등 노동자 6명은 지난 15일 밀양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단열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제품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A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다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