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차에 감금’ 20대 항소 기각
입력 2022.12.24 (21:35)
수정 2022.12.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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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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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여자친구 차에 감금’ 2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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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4 21:35:06
- 수정2022-12-24 21:38:43
창원지법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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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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