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9대 잇따라 파손한 50대 1심에서 실형
입력 2022.12.26 (10:48)
수정 2022.1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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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를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철제봉으로 주차된 차 9대를 망가뜨려 수리비 5,300여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철제봉으로 주차된 차 9대를 망가뜨려 수리비 5,300여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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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량 9대 잇따라 파손한 50대 1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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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6 10:48:31
- 수정2022-12-26 10:53:02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를 파손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철제봉으로 주차된 차 9대를 망가뜨려 수리비 5,300여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철제봉으로 주차된 차 9대를 망가뜨려 수리비 5,300여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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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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