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술자리, 자정까지만 재해 인정

입력 2004.06.2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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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업무상이라고 해도 술자리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술자리는 자정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임 모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관계자를 만나 접대에 나섰습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만취한 임 씨는 여관으로 옮겨지다 뭔가에 부딪쳐 뇌출혈까지 일어났습니다.
⊙임 모씨(소송 (원고) 회사원): 업무용 술자리는 대부분 자정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기자: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법원도 임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술자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벽 4시를 넘겨 3차까지 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식사 후 한 차례쯤 술자리를 갖고 자정 전에 마쳐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준(원고 측 변호인): 접대행위 자체를 12시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일련된 과정을 단락을 짓는 것은 잘못된 판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업무와의 연관성을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판결은 업무의 연장선상인 술자리라 해도 적절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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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술자리, 자정까지만 재해 인정
    • 입력 2004-06-28 21:30:3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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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업무상이라고 해도 술자리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술자리는 자정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임 모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관계자를 만나 접대에 나섰습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만취한 임 씨는 여관으로 옮겨지다 뭔가에 부딪쳐 뇌출혈까지 일어났습니다. ⊙임 모씨(소송 (원고) 회사원): 업무용 술자리는 대부분 자정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기자: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법원도 임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술자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새벽 4시를 넘겨 3차까지 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식사 후 한 차례쯤 술자리를 갖고 자정 전에 마쳐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준(원고 측 변호인): 접대행위 자체를 12시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거나 일련된 과정을 단락을 짓는 것은 잘못된 판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업무와의 연관성을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판결은 업무의 연장선상인 술자리라 해도 적절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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