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공비 내역 완전 공개해야"

입력 2004.06.2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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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년간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다퉈온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참여연대는 예산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시의 2000년 상반기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복사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서류 양은 무려 3만 9000여 페이지였습니다.
서울시는 청구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법률조항을 들어 열람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열람만으로는 내역을 꼼꼼히 살필 수 없으므로 복사본이 꼭 필요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참㈎Т育?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가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나 장소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자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광수(변호사):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정보공개 방법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보공개 방법을 결정해 오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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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판공비 내역 완전 공개해야"
    • 입력 2004-06-28 21:32: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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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년간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다퉈온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참여연대는 예산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시의 2000년 상반기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복사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서류 양은 무려 3만 9000여 페이지였습니다. 서울시는 청구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법률조항을 들어 열람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열람만으로는 내역을 꼼꼼히 살필 수 없으므로 복사본이 꼭 필요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참㈎Т育?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가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자나 장소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자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이광수(변호사): 행정의 효율성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정보공개 방법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보공개 방법을 결정해 오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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