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 '기소권' 안 주고 '수사권' 강화

입력 2004.06.29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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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정부의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은 주지 않되 수사권은 대폭 강화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처 신설논란의 핵이었던 기소권 문제는 일단 기소권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고비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재정신청권을 갖고 검찰에 보고할 의무 없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세청의 차장급 이상 등 4500여 명에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제2의 사직동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를 허용하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호(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외청형태로 별도 기관으로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에 가능한은 일체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다.
⊙기자: 그러나 검찰은 비슷한 사정기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강하고 여당은 부패수사 완결에 고비처의 기소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법안 마련까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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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비처 '기소권' 안 주고 '수사권' 강화
    • 입력 2004-06-29 21:34: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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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정부의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은 주지 않되 수사권은 대폭 강화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처 신설논란의 핵이었던 기소권 문제는 일단 기소권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고비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재정신청권을 갖고 검찰에 보고할 의무 없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세청의 차장급 이상 등 4500여 명에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제2의 사직동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를 허용하고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호(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외청형태로 별도 기관으로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에 가능한은 일체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다. ⊙기자: 그러나 검찰은 비슷한 사정기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강하고 여당은 부패수사 완결에 고비처의 기소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법안 마련까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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