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2천억, 정부대신 서민 부담

입력 2004.07.02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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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요금 감면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를 부담해야 할 정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1살인 이 할아버지는 외출할 때 항상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요금은 내지 않습니다.
⊙임용삼(서울시 청량리동):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 와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한 달에 120번 이용합니다.
⊙기자: 이 지하철역의 경우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무료승객입니다.
⊙안정국(서울 지하철 종로3가 역무원): 평일에는 1만 2000매 나가고요.
일요일 날에는 7000에서 8000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기자: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교통요금 감면액은 지난 95년 333억원에서 2002년에는 2229억원으로 7년 만에 6.7배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교통요금 할인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뿐 이에 따르는 비용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는 정부가 요금할인에 따른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요금 감면액은 요금인상분에 반영돼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경환(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본제도에 대해 결국 사업자와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감면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요금감면의 충당, 또는 관련 교통업계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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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감면 2천억, 정부대신 서민 부담
    • 입력 2004-07-02 21:58: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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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요금 감면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를 부담해야 할 정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1살인 이 할아버지는 외출할 때 항상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요금은 내지 않습니다. ⊙임용삼(서울시 청량리동):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 와서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한 달에 120번 이용합니다. ⊙기자: 이 지하철역의 경우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무료승객입니다. ⊙안정국(서울 지하철 종로3가 역무원): 평일에는 1만 2000매 나가고요. 일요일 날에는 7000에서 8000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기자: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교통요금 감면액은 지난 95년 333억원에서 2002년에는 2229억원으로 7년 만에 6.7배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교통요금 할인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뿐 이에 따르는 비용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는 정부가 요금할인에 따른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부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요금 감면액은 요금인상분에 반영돼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경환(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본제도에 대해 결국 사업자와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감면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따라서 요금감면의 충당, 또는 관련 교통업계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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