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문재인 수석 벌금 2백만 원

입력 2004.07.09 (07:48) 수정 2004.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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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민경찬펀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요구를 받고 불참한 혐의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경찬 씨와 서갑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을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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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불출석' 문재인 수석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04-07-09 07:18:00
    • 수정2004-11-15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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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민경찬펀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요구를 받고 불참한 혐의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민경찬 씨와 서갑원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을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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