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 조례 전국 최초로 공포
입력 2004.07.09 (07:48)
수정 2004.11.15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주시 의회가 어제 법적근거 미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해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공직자 소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모두 9개 조항으로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과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해서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공직자 소환조례를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자 어제 의장 이름으로 공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았던 광주시는 오는 12일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와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9개 조항으로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과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해서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공직자 소환조례를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자 어제 의장 이름으로 공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았던 광주시는 오는 12일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와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소환 조례 전국 최초로 공포
-
- 입력 2004-07-09 07:18:29
- 수정2004-11-15 10:18:35
⊙앵커: 광주시 의회가 어제 법적근거 미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 소환조례를 공포해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공직자 소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모두 9개 조항으로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과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해서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공직자 소환조례를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자 어제 의장 이름으로 공포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았던 광주시는 오는 12일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와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