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추진위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

입력 2004.07.11 (21:3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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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이전 위헌헌법소원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내일 헌법재판소에 내면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행정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추진위는 내일 대전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전국시도 순회 공청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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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 추진위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
    • 입력 2004-07-11 21:06: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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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이전 위헌헌법소원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내일 헌법재판소에 내면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행정건설 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추진위는 내일 대전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전국시도 순회 공청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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