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석달간 전국평균 밑돌면 투기지역 해제

입력 2004.07.18 (22:0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뒤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승률 석달간 전국평균 밑돌면 투기지역 해제
    • 입력 2004-07-18 21:36:3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뒤 6개월 이상 지나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 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