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주는 의약품 아니다" 무죄

입력 2004.07.28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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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개소주 판매업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소주는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개소주와 흑염소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건강원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원측이 허약하고 영양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북 김천의 임 모씨는 개소주를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사자격이 없으면서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했다는 것이 1심의 선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도 오늘 개소주를 식품으로 봐야 한다며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소주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건강증진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한약재를 식품기준에 해당하는 절반 이하만 포함시켰으므로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의(변호사): 일반인의 상식에서 개소주를 과연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임 씨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과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약사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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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주는 의약품 아니다" 무죄
    • 입력 2004-07-28 21:58: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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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개소주 판매업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소주는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개소주와 흑염소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건강원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원측이 허약하고 영양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북 김천의 임 모씨는 개소주를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사자격이 없으면서 의약품인 개소주를 판매했다는 것이 1심의 선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도 오늘 개소주를 식품으로 봐야 한다며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소주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건강증진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한약재를 식품기준에 해당하는 절반 이하만 포함시켰으므로 의약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의(변호사): 일반인의 상식에서 개소주를 과연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또 임 씨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과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약사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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