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혼인 인정 못한다" 국내 첫 판결

입력 2004.07.28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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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두 여성이 제기한 소송논의와 판결의 의미를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5살 김 모 여인은 지난 20여 년간 동거를 해 온 2살 연상의 유 모 여인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유 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주 폭행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동거를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현행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서상 동성간의 혼인은 시기상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수진(변호사):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는 보호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성애 관련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홍현(민노당 성 소수자 위원회): 다양한 소수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명제이고요.
⊙기자: 11월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미국에서처럼 동성간의 결혼 허용 문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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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간 혼인 인정 못한다" 국내 첫 판결
    • 입력 2004-07-28 21:58:2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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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두 여성이 제기한 소송논의와 판결의 의미를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5살 김 모 여인은 지난 20여 년간 동거를 해 온 2살 연상의 유 모 여인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유 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주 폭행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동거를 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현행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서상 동성간의 혼인은 시기상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수진(변호사):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는 보호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성애 관련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홍현(민노당 성 소수자 위원회): 다양한 소수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명제이고요. ⊙기자: 11월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미국에서처럼 동성간의 결혼 허용 문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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