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착취하는 패스트푸드 점

입력 2004.07.30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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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있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법에 정한 임금과 휴식을 주지 않았다는 게 고발 근거입니다.
이 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서상혁 씨는 수당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근 없이 주6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을 쉬더라도 하루치 주휴휴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서상혁(아르바이트생): 부당한 대우를 앞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죠.
⊙기자: 올 초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수당은 물론 영업시간이 끝난 뒤 청소 등의 이유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지 않은 수당이 5억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의 감시 등으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씩 쉬도록 하는 근로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5분 쉬었다가 4시간 일하고 또 15분 쉬었다가...
⊙기자: 참여연대 등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곳이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증거가 나오는 대로 참여연대측은 또 피해학생 원고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벌금이미비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오늘 이렇게 고발을 직접적으로 고발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자: 해당업체들은 검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이 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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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 착취하는 패스트푸드 점
    • 입력 2004-07-30 22:02:2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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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고 있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법에 정한 임금과 휴식을 주지 않았다는 게 고발 근거입니다. 이 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서상혁 씨는 수당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근 없이 주6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을 쉬더라도 하루치 주휴휴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서상혁(아르바이트생): 부당한 대우를 앞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죠. ⊙기자: 올 초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수당은 물론 영업시간이 끝난 뒤 청소 등의 이유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지 않은 수당이 5억원이나 됩니다 지금은 시민단체의 감시 등으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씩 쉬도록 하는 근로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5분 쉬었다가 4시간 일하고 또 15분 쉬었다가... ⊙기자: 참여연대 등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곳이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증거가 나오는 대로 참여연대측은 또 피해학생 원고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벌금이미비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오늘 이렇게 고발을 직접적으로 고발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자: 해당업체들은 검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이 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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