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캐먹은 피서객 2500만원에 합의
입력 2004.08.07 (21:33)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릉시 연곡면 민박집에서 피서중에 시가 4500만원 상당의 150년된 산삼을 몰래 캐먹었다가 긴급 체포된 33살 이 모씨가 민박집 주인에게 25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풀려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삼 캐먹은 피서객 2500만원에 합의
-
- 입력 2004-08-07 21:15: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강릉시 연곡면 민박집에서 피서중에 시가 4500만원 상당의 150년된 산삼을 몰래 캐먹었다가 긴급 체포된 33살 이 모씨가 민박집 주인에게 25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