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시신 수색 난항
입력 2022.12.29 (06:19)
수정 2022.12.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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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은 드론과 수중 다이버까지 동원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동안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31살 이 모 씨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어제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이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넉 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고,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 접촉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씨의 SUV 차량은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 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유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의 피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는, 8월 초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신은 차량 지붕에 얹는 루프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견과 수중 다이버,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은 드론과 수중 다이버까지 동원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동안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31살 이 모 씨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어제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이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넉 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고,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 접촉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씨의 SUV 차량은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 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유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의 피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는, 8월 초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신은 차량 지붕에 얹는 루프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견과 수중 다이버,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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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29 07:26:15
[앵커]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은 드론과 수중 다이버까지 동원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동안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31살 이 모 씨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어제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이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넉 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고,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 접촉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씨의 SUV 차량은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 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유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의 피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는, 8월 초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신은 차량 지붕에 얹는 루프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견과 수중 다이버,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
이른바 '옷장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은 드론과 수중 다이버까지 동원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동안 시신을 옷장에 숨겼던 31살 이 모 씨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어제 :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
이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넉 달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고, 범행과 시신 유기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 접촉사고를 낸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촬영된 CCTV를 보면, 이 씨의 SUV 차량은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쳤고, 이어 차에서 내린 두 운전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의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이 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유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의 피살 경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 씨는, 8월 초 채무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시신은 차량 지붕에 얹는 루프백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된 유해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견과 수중 다이버,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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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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