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 검문 불응하면 처벌' 논란

입력 2004.08.1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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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구대 안에서 술취한 남자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며 소란을 피웁니다.
이처럼 실추된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불심검문 때 불응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조항이 없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방침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진희(경찰청 공보관): 인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준과 잣대가 강제되고 있는 반면 공권력 경시풍조가 확산되고 지나친 견제로 소극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 왔습니다.
⊙기자: 까다로웠던 총기사용규정도 완화해 경찰과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총기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도 높습니다.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가진 경찰이 이러한 식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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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심 검문 불응하면 처벌' 논란
    • 입력 2004-08-12 21:56:0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찰이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구대 안에서 술취한 남자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며 소란을 피웁니다. 이처럼 실추된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불심검문 때 불응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조항이 없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방침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진희(경찰청 공보관): 인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준과 잣대가 강제되고 있는 반면 공권력 경시풍조가 확산되고 지나친 견제로 소극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 왔습니다. ⊙기자: 까다로웠던 총기사용규정도 완화해 경찰과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총기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의 우려도 높습니다.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가진 경찰이 이러한 식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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