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조류 못 따라가는 옥외 광고법

입력 2004.08.1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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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은 없고 외국어로만 된 옥외광고물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회사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상황에서 그나마 강제조항마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느새인가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구석자리로 밀려나거나 아예 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권태수(의료제품 제조회사 직원): 저희 회사도 얼마전에 도입을 했거든요.
저도 영업쪽의 일을 뛰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기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채영(서울시 숭인동): 나이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참을 따름이지만...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불편하죠.
⊙기자: 이런 정서를 반영해 영문간판들이 국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관련 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일단 기업들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간판을 승인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반드시 한글을 적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법원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에는 기업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고창근(국민은행 법무팀장): 세계화의 추세에 비춰서 한글만을 고집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점차 사회의 흐름과 같이 해서...
⊙기자: 10년 전에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이처럼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된 것입니다.
한글병기를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인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용어인 국어 하나만으로도 모든 국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깊이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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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 조류 못 따라가는 옥외 광고법
    • 입력 2004-08-12 21:56: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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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은 없고 외국어로만 된 옥외광고물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회사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상황에서 그나마 강제조항마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느새인가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구석자리로 밀려나거나 아예 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권태수(의료제품 제조회사 직원): 저희 회사도 얼마전에 도입을 했거든요. 저도 영업쪽의 일을 뛰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기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채영(서울시 숭인동): 나이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불편하지만 참을 따름이지만...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불편하죠. ⊙기자: 이런 정서를 반영해 영문간판들이 국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관련 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일단 기업들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간판을 승인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반드시 한글을 적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법원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에는 기업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고창근(국민은행 법무팀장): 세계화의 추세에 비춰서 한글만을 고집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점차 사회의 흐름과 같이 해서... ⊙기자: 10년 전에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이처럼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된 것입니다. 한글병기를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인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용어인 국어 하나만으로도 모든 국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깊이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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