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율도 남녀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04.08.18 (22:4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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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부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이 남자 직원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친부모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50% 감면혜택을 준 반면, 여자 직원의 경우 결혼할 경우 감면혜택을 30%로 낮춰 차등을 둬 온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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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감면율도 남녀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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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8-18 21:40:2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여성부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이 남자 직원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친부모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50% 감면혜택을 준 반면, 여자 직원의 경우 결혼할 경우 감면혜택을 30%로 낮춰 차등을 둬 온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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