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콜센터 차려 보이스피싱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2.12.29 (19:50) 수정 2022.12.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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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중국 지린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25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중국에서 7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고, 실제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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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콜센터 차려 보이스피싱 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22-12-29 19:50:03
    • 수정2022-12-29 20:01:51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중국 지린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25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 씨가 중국에서 7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고, 실제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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