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판매하면 3년 이상 징역"

입력 2004.09.0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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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소식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업자들은 앞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가짜 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모두 과징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5년간은 식품 업무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이런 규정을 법에 담아놓음으로 해서 업자들이 이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없구나 하는 인식을 좀 심어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해 불량식품을 신고할 경우 기존 30만원이던 포상금을 앞으로는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식품감시원은 위생지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등에 대한 감시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김용덕(식생활안전 시민운동본부 대표): 불량식품이 계속 문제가 된 게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법을 얼마만큼 신속, 공정하게 엄격하게 적용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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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식품 판매하면 3년 이상 징역"
    • 입력 2004-09-06 21:16:5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소식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업자들은 앞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가짜 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 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모두 과징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5년간은 식품 업무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이런 규정을 법에 담아놓음으로 해서 업자들이 이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없구나 하는 인식을 좀 심어주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해 불량식품을 신고할 경우 기존 30만원이던 포상금을 앞으로는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식품감시원은 위생지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등에 대한 감시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김용덕(식생활안전 시민운동본부 대표): 불량식품이 계속 문제가 된 게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법을 얼마만큼 신속, 공정하게 엄격하게 적용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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