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두 번 죽이는 사회
입력 2004.09.07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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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산경비행기 시험비행중 순직한 두 교수에 대해서 국가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헌신했지만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은희봉, 황명신 교수의 마지막 길, 항공대장으로 명예롭게 치루려 했던 영결식은 조촐한 가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처럼 예우를 해 주겠다던 정부의 보상은 그러나 훈장 추서가 전부였습니다.
과기부와 국가보훈처는 관련 규정에 없다며 등을 돌렸고 금전적 보상은 사학연금과 산재보험금이 전부입니다.
유족들은 차라리 소송을 하라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정홍수(고 은희봉 교수 처남): 소송하셔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보상은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자: 따로 보험을 들고 싶었으나 예산낭비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성봉주(항공우주연구원 사고 대책위): 다른 직장인 재해 보험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중 혜택이니까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기자: 이러다 보니 누가 개척자정신을 가지고 위험한 국책사업에 뛰어들겠냐 하는 것이 학계, 연구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들려고 하겠느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의 체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기자: 이번 사고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겨울 남극 기지의 전재규 대원을 잃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인들에게 걸맞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국책사업에 헌신했지만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은희봉, 황명신 교수의 마지막 길, 항공대장으로 명예롭게 치루려 했던 영결식은 조촐한 가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처럼 예우를 해 주겠다던 정부의 보상은 그러나 훈장 추서가 전부였습니다.
과기부와 국가보훈처는 관련 규정에 없다며 등을 돌렸고 금전적 보상은 사학연금과 산재보험금이 전부입니다.
유족들은 차라리 소송을 하라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정홍수(고 은희봉 교수 처남): 소송하셔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보상은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자: 따로 보험을 들고 싶었으나 예산낭비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성봉주(항공우주연구원 사고 대책위): 다른 직장인 재해 보험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중 혜택이니까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기자: 이러다 보니 누가 개척자정신을 가지고 위험한 국책사업에 뛰어들겠냐 하는 것이 학계, 연구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들려고 하겠느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의 체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기자: 이번 사고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겨울 남극 기지의 전재규 대원을 잃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인들에게 걸맞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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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티어' 두 번 죽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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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산경비행기 시험비행중 순직한 두 교수에 대해서 국가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헌신했지만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은희봉, 황명신 교수의 마지막 길, 항공대장으로 명예롭게 치루려 했던 영결식은 조촐한 가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처럼 예우를 해 주겠다던 정부의 보상은 그러나 훈장 추서가 전부였습니다.
과기부와 국가보훈처는 관련 규정에 없다며 등을 돌렸고 금전적 보상은 사학연금과 산재보험금이 전부입니다.
유족들은 차라리 소송을 하라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정홍수(고 은희봉 교수 처남): 소송하셔라,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보상은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소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자: 따로 보험을 들고 싶었으나 예산낭비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성봉주(항공우주연구원 사고 대책위): 다른 직장인 재해 보험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중 혜택이니까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기자: 이러다 보니 누가 개척자정신을 가지고 위험한 국책사업에 뛰어들겠냐 하는 것이 학계, 연구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책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들려고 하겠느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의 체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기자: 이번 사고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겨울 남극 기지의 전재규 대원을 잃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인들에게 걸맞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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