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4.09.11 (21:2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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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입주 예정 주민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의 서해 그랑블 아파트 계약자 500여 명은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분양가의 20%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며 우선 세대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의 서해 그랑블 아파트 계약자 500여 명은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분양가의 20%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며 우선 세대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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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담합'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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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분양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입주 예정 주민들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의 서해 그랑블 아파트 계약자 500여 명은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분양가의 20%에 이르는 폭리를 취했다며 우선 세대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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