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율 넘는 중개수수료 무조건 돌려줘야"

입력 2004.09.1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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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하 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 김 모씨는 법정요율을 초과해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은 수수료율 한도를 0.2에서 0.9% 사이?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든 법정한도를 넘는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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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요율 넘는 중개수수료 무조건 돌려줘야"
    • 입력 2004-09-15 21:24:2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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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하 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 김 모씨는 법정요율을 초과해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은 수수료율 한도를 0.2에서 0.9% 사이?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든 법정한도를 넘는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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